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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를 생각하는
TPU 유아용 매트 특성상 인체에 유해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무가교 접합 방식의 특성상 제품의 특정 부위에 반복적으로
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해당 부분에 기포(박리현상)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기포가 발생하는 압력은 층간소음매트의 기능의 역할을 넘어서는 경우
예를 들어 유아 놀이 기구(미끄럼틀, 실내 놀이터 외) 및 승용완구(장난감 말, 유아 전동차 외) 사용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,
이는 제품 불량이 아니므로 유상 AS로 처리됩니다.